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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조항

한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조항이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업의 소비자 피해 유발 방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기업의 소비자 피해 유발 방지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그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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