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답변을 거부해요
첫째육아휴직 중 둘째가 생겨 2번째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메신저로 제출했는데 인사담당자도 대표도 답변이 일주일째 없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거부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회사의 답변이 없다는 것이 곧바로 "거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 여부 확인 요청을 하고, 명시적인 거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무응답일 경우에는 우선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고 향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회사가 거부를 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그 때 신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담당자나 대표자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좋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이 도래한다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거부한게 아니므로 신고보다는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별도로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04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요건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