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에 쿠팡체험단 리뷰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에서 무료 체험단 모집공고가 떴고

신청은 안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리뷰만 쓰는 무료 쿠팡 체험단을 1회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뷰 작성한 것만으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체험단 선정되어 경품을 제공받게 되면 제세공과금 2.2%로 발생하고 쿠팡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만 해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료체험단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단읗 업으로 삼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일회성의 무료체험활동만으로는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