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막히게여린멍멍이
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에서 무료 체험단 모집공고가 떴고
신청은 안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리뷰만 쓰는 무료 쿠팡 체험단을 1회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뷰 작성한 것만으로 부정수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체험단 선정되어 경품을 제공받게 되면 제세공과금 2.2%로 발생하고 쿠팡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만 해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료체험단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단읗 업으로 삼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일회성의 무료체험활동만으로는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