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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정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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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없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냐 분양가 상한제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분양아파트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10년까지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23년도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완화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최대 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구분은 분양아파트 지역내 규제여부 / 수도권여부, 개발되는 택지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투기과열시구와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이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수도권 3년 , 비수도권 1년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각 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고, 5년까지 적용되는 현장도 있고

    비조정의 민간분양의 경우 6개월 전매제한으로 짧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경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보통 전매제한 6개월 1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제한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상이 합니다

    공공택지개발 지역은 3년 그리고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는 분양권 신청시 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헙니다

    일부지역에서는 7년까지도 전매제한 규정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조정지역에서는 보유기간과 더불어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길게는 10년, 비수도권은 4년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23년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대폭 완화 됐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은 1년 그외는 반년이내로 완화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같은 경우 반년으로 완화되었고 그외에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동안 수도권은 길게는 10년, 비수도권은 4년까지 적용되었는데 23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반년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같은 경우 반년으로 완화되었고 그외는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