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고, 주장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 사건에서 본 소송 건에 속하는 부분을 장시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이 기일변경을 계속하였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속행은 위 자료제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2달동안 변론을 하지 않아서 또 속행으로 1달짜리 변론기일이 생겼습니다.
만일 위에서도 상대측이 변론을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측이 인정핝것으로 제가 승소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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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변론기일은 몇번 더 잡을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쉽게 판단을 하지 않고 기일을 한 달 단위로 연기하거나 갱신하여 관련 사실 다툼이 정리 될 때까지 기일을 속행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