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고, 주장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 사건에서 본 소송 건에 속하는 부분을 장시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이 기일변경을 계속하였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속행은 위 자료제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2달동안 변론을 하지 않아서 또 속행으로 1달짜리 변론기일이 생겼습니다.
만일 위에서도 상대측이 변론을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측이 인정핝것으로 제가 승소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