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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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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고, 주장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 사건에서 본 소송 건에 속하는 부분을 장시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이 기일변경을 계속하였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속행은 위 자료제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2달동안 변론을 하지 않아서 또 속행으로 1달짜리 변론기일이 생겼습니다.

만일 위에서도 상대측이 변론을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측이 인정핝것으로 제가 승소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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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변론기일은 몇번 더 잡을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쉽게 판단을 하지 않고 기일을 한 달 단위로 연기하거나 갱신하여 관련 사실 다툼이 정리 될 때까지 기일을 속행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