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 6일 근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월~토 주6일 09:00 ~ 18:00 9시간 (1시간 휴게)
근로조건이면
1. 같은조건 주5일 일 때는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는데
주6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산술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한 달 30일 이라고 치면 주6일 근무 = 24일 근무
'총 6번에 휴무를 준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주6일 특성상 공휴일이 많은 경우 대체 휴무가 안되는데
이때 급여를 1.5배를 꼭 지급해 줘야되는게 맞는거죠?
제발 부탁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은 56*4.345로 계산합니다.
2. 한달은 30일이 아니고 매달 주가 달라집니다. 계산만 복잡해지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 + 12(8 x 1.5)로 계산하여 221시간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260.7시간 입니다.
2. 월 6일 휴무와 주 6일 근무제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1. 월 유급시간=(48+8×0.5+8)÷7×365÷12=261
2. 매월 일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