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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낙지116
강직한낙지11623.06.07

이 사진을 미성년자 있는 카톡에 올렸는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싱고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 사진으로 경찰에 연락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진은 전혀 상대방과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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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내용정도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할 목적으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잇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위 사진만을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