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15일의 유급연차를 부여한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직원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 하되, 그 동안 부여받은 총연차유급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기준입니다.
제 입사날짜는 2024년 09월 30일입니다
질문
1. 2025년 10월 15일에 퇴사희망하는데 연차유급수당 15일을 받을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2026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5일 온전히 받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 2025년 9월 30일에 15일 합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5.9.30.에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9월 30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올해 9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로 정산되어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5.10.15.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정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2.2026.1.15.에 퇴사하는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법정연차(입사일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24.9.30.~ 매월 단위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1년 되는 날까지 최대 11개)
25.9.30. 이날 일률적으로 15개 부여
결국 25.9.30. 이후에 합계 26개가 됩니다. 26.9.30. 이전까지는 언제 퇴사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