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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15일의 유급연차를 부여한다

  •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 직원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 하되, 그 동안 부여받은 총연차유급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기준입니다.

제 입사날짜는 2024년 09월 30일입니다

질문

1. 2025년 10월 15일에 퇴사희망하는데 연차유급수당 15일을 받을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2026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5일 온전히 받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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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 2025년 9월 30일에 15일 합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5.9.30.에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9월 30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올해 9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로 정산되어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5.10.15.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정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2.2026.1.15.에 퇴사하는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법정연차(입사일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4.9.30.~ 매월 단위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1년 되는 날까지 최대 11개)

    3. 25.9.30. 이날 일률적으로 15개 부여

    4. 결국 25.9.30. 이후에 합계 26개가 됩니다. 26.9.30. 이전까지는 언제 퇴사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