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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람쥐54
다리가 아파서 수면용 압박스타킹을 구매했는데요
포장이 훼손되거나
한 번 착용한 상품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교환 불가라고 합니다ㅜㅜ
어떻게 뜯어보지 않고 시착해보지 않고 상품을 확인해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관련한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옷 제품류, 양말 등의 경우 시착시 사이즈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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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포장을 뜯어 실제 착용하여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이상에는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