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어타임이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사업장의 시간제 휴가제도 문의
10시부터 15시까지 코어타임을 운영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시간제휴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어 타임만 시간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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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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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의 사용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의 취지 상 코어 타임만 시간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의 출근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코어타임에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