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어타임이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사업장의 시간제 휴가제도 문의
10시부터 15시까지 코어타임을 운영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시간제휴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어 타임만 시간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의 취지 상 코어 타임만 시간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