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투자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대표라는 명의 이외에 실제로 일을 직접 하는지 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겸직금지 위반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육아휴직은 말 그래도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양육의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지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할 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당초에 육아가 아닌 사업 운영 목적이라면 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의 취업, 겸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정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육아를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