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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마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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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궁금합니다.

5년후 분양전환 10년후 분양전환 이런 공공임대아파트 있자나요. 건설사등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로 살고있다가 나중에 분양전환때 매입하면 소유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분양전환 시기에 자가로 매입하지않고 계속 전세로 남을수도 있나요??? 은행대출은 유지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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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후에 금액이 맞지 않게 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변보다 저렴하다고 하여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이후에 해당 세입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된 분양기간을 마친뒤에 분양전환을 하는 만큼 현 임대세입자가 분양을 거절할 경우 건설사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 되고 분양전환을 거부한 임대세입자는 기존과 같은 저렴한 시세로 임대차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퇴거를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아마 분양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LH에서 저리 대출이나 또한 일정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전환 후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세로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분얀 전환 시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퇴거해야 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분양전환권을 포기하고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전세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거부한 후에도 계속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아파트 종류나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운영기준이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