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급여 관련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일 7시간
시급: 11,832원 (주휴수당 포함)
1) 4대보험 신고하는 보수월액 책정시 식대 비과세 20만원 제외 가능한가요?
2) 현재 식대 비과세 2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곧, 비과세 20만원을 빼고 신고해도 최저시급 계산할 땐 시급이 11,832원 그대로 산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될까요?
시급 11,832원 x 일 7시간 x 20일 = 월 평균 지급 합계 1,656,480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 월 평균 보수월액 1,456,480원으로 신고 / 최저시급은 11,832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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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식대 20만원까지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보수월액과 최저임금은 별개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가능하고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시급은 기본급+식대 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합니다.
2. 비과세 금액은 최저임금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