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상대방에게 투자했는데 횡령, 배임을 당했습니다.
형사건으로 고발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거죠?
상대방은 벌금이나 실형 받기만 하는거 맞는거죠?
그럼 형사건으로 고발도 하고 민사건으로도 동시에 고발해서
투자금 회수는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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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에 그치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