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은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용자(임차인)의 채무로 귀속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인과 분리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각 공과금 공급사에 사용자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분리부과 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은 상속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 진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초과분 처리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