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계약 임차인 사망시 미납 공과금처리
현재 삼삼엠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이고, 공과금 전부 사용자 등록은 하고 사용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부 미납금이 있는상태이고 단기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보증금이 적어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상속자에게 해당 비용들을 물리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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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삼엠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이고, 공과금 전부 사용자 등록은 하고 사용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부 미납금이 있는상태이고 단기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보증금이 적어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상속자에게 해당 비용들을 물리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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