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입자분들에게 월세를 받는 통장을 조회해본 결과, 몇몇 세입자분들이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3년이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종료 후 나간 세입자는 제외하고, 현재 계약상의 세입자에 한합니다.
찾아보니, 임대차계야기 종료되지 않은 세입자의 밀린 월세는(3년 이상의 것)은 판례에 의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