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학생이라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가 되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학교에 그러한 사항을 통지해서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