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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 경우 ?
세입자 입장에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두 경우에 대해서 궁금해요.
1.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제때 나가지 않아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경우?
2. 공사 등의 원인으로 업체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세입자가 제때 입주를 실패한경우?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제떄 입주를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위 경우들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소비 ,이주비, 호텔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부동산 관련 업자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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