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입장에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 경우 ?
세입자 입장에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두 경우에 대해서 궁금해요.
1.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제때 나가지 않아서 제 기간에 입주를 실패한경우?
2. 공사 등의 원인으로 업체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세입자가 제때 입주를 실패한경우?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제떄 입주를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위 경우들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소비 ,이주비, 호텔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부동산 관련 업자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경우 입주가 어려워지면 안됩니다
미리 부동산에서 체크를 합니다
세입자가 못나가게 된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년의 경험으로 봤을때 아직은 없었습니다
2번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 입주하고 공사는 계속 보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공사비를 덜주고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끝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