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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가족끼리 식사 자리에서 술 먹고 욕설 및 폭언, 위협하는 행동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평소에는 얌전 하다가 술만 먹으면 성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시는 어른이 한분 있습니다.

본인포함 와이프, 2명의 아이들, 애기, 처제 식사를 하다가 개XX, 부모 안부 묻는 언사 또는 한 대 치려는 위협적인 행동들을 본인에게 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는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언사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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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욕설이나 비하의 행동을 반복하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위협적 행동은 폭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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