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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