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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로 한 주 평균 25시간 이상 11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이 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급조건이나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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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고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가 누적 발생되며 미사용 시에는 모두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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