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실업급여 금액차이

2021. 09. 09. 15:09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시로 제가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해서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월급을 210만원(세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퇴직금과 계약종료 및 해고로 인해 받는 실업금여의 금액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산정을 할때는 월급 세전, 세후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산정이 되나요?

또 왜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 입니다. 퇴직금은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 불문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는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월급여 등 정보를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이 되지만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되며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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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정의 및 실업급여의 정의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후에 1달동안의 평균임금이 발생하는것이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채운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2021. 09.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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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로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9.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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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 09. 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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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실업급여의 경우 연령과 근속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2021. 09. 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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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고용보험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원이비다.

            2. 퇴직금 및 고용보험 산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상한액 일 6,6만원)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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