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차보다 더 빠른데 왜 고속도로로 달릴수 없죠?

2020. 09. 29. 22:28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진입이 불가 한걸로 알고있는데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달릴수 있게 되어있던데 한국에서는 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달릴수 없는거죠? 상식 적으로 생각해도 오토바이가 차보다더 빠른데 한국에사는 왜 차보다 빠른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통행을 뮷하고 같은 오토바이인데 외국은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통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및 최대속도에서 자동차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차량에 비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해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아직까지 인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33332

최근인 올해 3월에도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자전용도로 통행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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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토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시 안전장비가 자동차에 의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0. 09.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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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해당 규제에 대해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는 위험성, 다른 차량 운행자의 불안감, 안정성 등의

      사안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여러 논의 이후에 재차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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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한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0. 09. 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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