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
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
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
법률
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
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