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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

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

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정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완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