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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

멈출지 아닐지는 싸우고 있으니 넘어가고

만약 멈춘다고 한다면, 임기 끝나고 재판 이어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 경우 400억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5년간 시계가 흘러가는지 멈추는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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