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중간에 매매됐어요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2022. 02. 21. 15:19

전세집이 중간에 매매가 됐다네요

계약기간이 2022 년 9월까지인데 연장을 원하는데 집보러오지도 않고 매매됐다고만 전 주인한테 연락받았어요

매매하시는 분이 외국사시는 분이라 대리인이 처리하시더라구요

지금 새주인분과는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 및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시면 되며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초기 전세계약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셧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2022. 02.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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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을 승계할 수 밖에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시점에 재계약을 얘기하였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라도 기존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하며,

    보증금인상도 5%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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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간에 매매가 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전의 임대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일 까지 계약변경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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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을 새 소유자가 승계를 하므로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2. 02.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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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으니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계약서에 부기 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 시점과 내용에 따라 권리 분석이 필요하거나 확정 일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2.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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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털****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강주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작성하면 좋기는하지만 전주인의 전세계약을 승계받기때문에 새로작성하지않아됩니다.^^

            좋은답변이되었다면 채택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22. 02.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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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2022. 02.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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