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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생활숙박형오피스텔을 사용자가
계약기간1개월을 남겨놓고 통보없이
이사를했는데 보증금을바로달라고하는데 당장돈이없는데 언제까지주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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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1개월 뒤에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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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전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된 게 아니라면 현재 요구하여도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