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월세 관련문의입니다
현재 평택 오피스텔 (가이아)
생활 숙박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단기 고객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고객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25년 6월에 계약서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료이후
구두 계약 전화로 1년동안
매달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월세를 올린지 얼마 되지않아
집주인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묵시적갱신 (갱신1년.2년)에 해당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생활숙박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월세 상한선 법정 상한선 5 프로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