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월세 관련문의입니다

현재 평택 오피스텔 (가이아)

생활 숙박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단기 고객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고객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25년 6월에 계약서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료이후

구두 계약 전화로 1년동안

매달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월세를 올린지 얼마 되지않아

집주인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묵시적갱신 (갱신1년.2년)에 해당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생활숙박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월세 상한선 법정 상한선 5 프로 해당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25년 6월 이후 구두 연장된 현 상황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므로 집주인이 시세 핑계로 월세를 20만원이나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입니다. 숙박업 등록 없이 주거용 월세를 준 집주인도 정부 단속 위험이 있으므로 실거주자라 법정 상한선 5%가 적용된다는 점과 생숙 단속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단기로만 임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단기로 받습니다. 명시적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주택임대차는 2년 거주 보장합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 상한선 5%도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묵시적 갱신시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20만원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으며 무조건 동의 하지 마시고 5% 상한 규정을 근거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우편물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가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이라 보기 보다는 숙박시설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은 주택 전월세와 동일하게 5% 상한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를 1년 받았다는 점에 임대인도 지금 조건을 바꾸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