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불출석에 관하여 제출 서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준비서면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ㄴ 준비서면 내용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ㄴ 준비서면 제출 완료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불출석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나, 이미 기일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싶은데 날짜가 맞지 않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신청해보세요.
기일변경신청서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더 잘 채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