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요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모 판매점에서 당일이 유통기한인 장어두루치기 라는 간편요리를 사다가 당일에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게 없었기에, 장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판매처에 사실을 알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복통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듯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한테 피해 보상믈 받아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