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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보기좋은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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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은 '서든어택'이고 사이버 머니인 SP 사기를 당했습니다.

SP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것인데 현금화 과정은 구매자가 돈을 보내고 아이템을 정해진 SP에 올리면 판매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사는것입니다. 일일이 글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돈을 못 받고 아이템을 구매해버렸습니다(친구도 삭제한 상태). 현재 대화내역도 없고 상대방 인적사항도 아는것이 없어서 넥슨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기관 공문이 있으면 대화 내역 및 그 해당 아이템을 팔고 돈을 안준 사람의 계정정보와 IP정보를 줄수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우선 신고한뒤에 넥슨에 협조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뒤에 수사관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 신고 후 해당 게임사에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신고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이 전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