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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푸들293
옹골진푸들29322.04.01

이것도 통장대여로 해당될 수 있나요?

저는 현금이체를 많이 받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중고나라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삼자사기를 당해서 현재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막혔고, 현금이체를 안받으면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친한 친구 또는 가족에게 대신 이체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지출같은 것도 잠시 그 친구에게 대신 결제를 요청하는 등으로 부탁을 하면 이것도 불법행위인가요?

전 정말 무고한데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버렸고, 이거 알아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2주는 걸린다고하네요... 그동안 장사를 접을 수도 없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괜히 잘못했다가 친구가 뭐 대포통장이나 통장대여 같은거로 해당되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근데 뭐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인끼리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통장정지당한 사람은 2주에서 몇개월간 전자거래를 아무것도 못하는 원시인으로 남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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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사용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래에 관한 금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통장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통장대여가 이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구나 가족이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