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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옹골진푸들293
옹골진푸들293

이것도 통장대여로 해당될 수 있나요?

저는 현금이체를 많이 받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중고나라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삼자사기를 당해서 현재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막혔고, 현금이체를 안받으면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친한 친구 또는 가족에게 대신 이체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지출같은 것도 잠시 그 친구에게 대신 결제를 요청하는 등으로 부탁을 하면 이것도 불법행위인가요?

전 정말 무고한데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버렸고, 이거 알아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2주는 걸린다고하네요... 그동안 장사를 접을 수도 없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괜히 잘못했다가 친구가 뭐 대포통장이나 통장대여 같은거로 해당되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근데 뭐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인끼리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통장정지당한 사람은 2주에서 몇개월간 전자거래를 아무것도 못하는 원시인으로 남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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