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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전기에 선급비용 유보되어있는 것 당기에 무조건 감소하고 유보감소로 손금산입 다시 조정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기말에 선급비용이 세무조정으로 '+유보' 되어 있다가 당기에 해당 선급
비용이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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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선급비용의 비용 귀속시기가 24년도일 경우에만 손금산입으로 추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