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시 녹취록작성 직접해도 될까요?
사기고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파일을 소지하고있기는하나 사기고소접수시에는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하는건 확인했는데 직접작성한 녹취록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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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녹취록으로는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상대방 입장에서는 녹취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녹취사무소를 통해 인증된 녹취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