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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쉬는 시간에 서로 부딪혔는데.. 저희 조카는 다치지는 않았고 조카 친구는 귀가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

조카 친구 부모님께서 일배상 보험을 청구해서... 친구끼리 모르게 부딪혔는데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읫ㅁ스럽네요~

처음에는 귀가 찣어 젔다고 했는데...응급실 가서 꼬맨 게 아니고 소독만 했다고 하네요~그래도 CT를 찍네 마네 해서 보상 예기를 하는데...우리 조카가 조금 다첬다고 해서 다 보상해주는 게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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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경위가 고려되면 법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질 수 있어 그 과실비율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혔다면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건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조율될 수는 있으나, 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그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