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가와 동일 금액으로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2007년도에 대지 106평을 절반으로 나누어 지인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제몫은 56평인데요 매입가와 동일 가격 52만원으로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납부해야할 세금중 양도소득세는 없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예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