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가와 동일 금액으로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2007년도에 대지 106평을 절반으로 나누어 지인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제몫은 56평인데요 매입가와 동일 가격 52만원으로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납부해야할 세금중 양도소득세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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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예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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