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예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