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는 왜 치료가 끝난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후에 판정하나요?

사고 후 바로 장해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판정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시점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 후 남게되는 증상의 고정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치료직후에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면 치료직후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상해의 경우 사고 6개월 이후, 신경이나 뇌손상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치료를 한후 후유장해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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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부상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의 판단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기간은 치유 기간으로 보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은 충분한 치유 기간을 가졌지만 완치가 되지 못하고 노동 능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골절과 인대 파열과 같은 정형외과 영역은 6개월의 증상 고정 기간을 두고 신경이나 정신과의 경우에는

    1년의 증상 고정 기간을 두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바로 장해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판정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시점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장해라는 것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치료로 호전되는 것은 장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