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협상과정 고액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근린주택에서 무단 주차권 무단사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측에서 주차권 1시간당 3천원으로 계산하여 65만원정도 피해액을 얘기하였고 오늘 합의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65만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3.5배를 곱하여 22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죄송하다고하여 70만원정도는 깍아서 150만원에 반성문을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라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