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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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받은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인 언니의 사연이에요)

원래 토지 소유주는 오빠인데 언니랑 구두계약해서 그땅을 언니가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땅을 5000만원에 동생에게 주기로 구두계약했는데요... (한 27년전에요) 근데 이제와서 알고보니 언니가 오빠에게 모든 대금을 입금안하고 받은 땅이었어요... 저는 그땅을 제 소유로 알고 있었고 세금은 한푼도 내진 않았어요..

오빠가 한 26년간 세금을 내긴 했는데..

이땅은 누구의 소유 인가요? 땅에서 나는 곡식값은 매년 오빠에게 입금 받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구두계약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7년 전의 매매나 증여 약정은 등기를 이전받지 않았다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토지 대장상 명의가 오빠로 되어 있고 26년간 오빠가 세금을 납부했으며 곡식값까지 수령해왔다면, 법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오빠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취득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기에도 26년간 오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뢰인께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땅을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분쟁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을 기초로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