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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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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4대보험 2곳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를 쉬다가 다시 근무하게 되어 면접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B헬스장은 면접을 봤고

A헬스장은 전화통화로 두군데다 정규직이면 4대보험관련해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A헬스장에서 오전 7:00~13:00 근무 B헬스장에서 오후15:00~24:00 근무인 스케줄입니다.

알아보니 두군데다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을 들었을때 A헬스장에서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개인)나 회사에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 이외에도 손해 볼 경우가 있을까요? 두 곳다 겸업금지는 없습니다. 급여는 대체적으로 B헬스장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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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개인이나 회사에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문제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이중가입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중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에서 한군대 가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안되는 관계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