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 기간 문의
현재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이며, 11.29일이 만료일인데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자동으로 연장된 기간도 2년인지요.(기존 계약기간도 2년이었습니다)
2)만일 그렇다면,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되며,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이때는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2.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법에서 명시된 강행규정으로써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쉽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당기간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런 패널티없이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에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떄는 패널티 일부를 합의조건으로써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복비를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이며, 11.29일이 만료일인데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자동으로 연장된 기간도 2년인지요.(기존 계약기간도 2년이었습니다)
==> 네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인 만큼 2년기간으로 한 경우 2년연장됩니다.
2)만일 그렇다면,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 기간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즉 만료일이 11월 29일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연장된 계약 기간도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니 복비 부담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날자라도 고쳐서 재계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복비 또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