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솔직한콘도르97

솔직한콘도르97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금이 발생하나요?

전주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용하려하는데요 이 경우에 구매자가 환급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주택으로 전환한경우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하여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여 일반 개인이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각시 거래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