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금이 발생하나요?
전주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용하려하는데요 이 경우에 구매자가 환급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주택으로 전환한경우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하여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여 일반 개인이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각시 거래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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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