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금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랜드에 대해서만 돕가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 헌법소원 등을 통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서 강원랜드에 대하여 "공공기관임에도 ‘폐광지역의 진흥 및 강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특별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여 그 합법성을 승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