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구매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아직 미자인데 담배 대리구매를 했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계좌번호 캡처본 이체내역등은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게 된다고 하면 보호자한테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및 대리구매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