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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확신있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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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1/2일에 입사 12/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틀 차로 퇴직금 못 받는 상황인데 달리 방도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협조해 줄 의향이 있을지 의문이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차년도 1.2.로 정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방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12.31. 만료로 되어 있다면, 뒷통수 맞는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진퇴사를 하려면, 1월 2일 이후에 자진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했다면 1.1.까지 근무하고 1.2. 퇴사일로 해야 근속기간이 1년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질문자님 말씀처럼 설정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익년도 1월 1일까지 365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계속근로일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2025.1.2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하면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일수 부족의 경우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