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를 한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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