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월평균보수액 변경신고시 명절상여 및 연차수당 산입 질문드려요
2026년 급여 변동으로 월보수액 신고를 월초에 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금액만 신고를 하였어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 명시 외 고정 명절상여2회 + 여름휴가 년 3회가 있고
매년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건 확정은 아니라 신고하기가 애매하긴해요...)
이것또 한 반영을 해야할까요?
1. 상여, 연차수당 예상액?의 총액을 1/12해서 다시신고 해야 하는 건지
2. 해당월 발생시 월보수총액 반영 재신고, 익월 다시 원상복귀 신고 해야 하는 건지
3.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상의 월보수총액신고 + 내년 사대보험 정산시 반영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처럼 근로계약서상 월 보수(정기·확정 급여)만 월평균보수액으로 신고하고, 명절상여와 연차수당은 연말(또는 다음 해) 정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질문 ③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대보험 월평균보수액의 기본 원칙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제도
공통
월평균보수액 신고는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준
매월 금액이 고정되지 않거나,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급여는 정산 대상2) 명절상여(고정 2회)·여름휴가비(연 3회)
지급 시기 매월 아님
지급 방식 연 2회, 연 3회
금액 확정 돼 있더라도 월 지급이 아닙니다.
월평균보수액에 1/12로 나눠 선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급된 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합니다.
다음 해 3~4월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 개념)에서 반영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급만 월보수로 신고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상여·연차수당 미반영
3)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발생 여부, 금액이 사후 확정되어 집니다.
지급 시점 기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