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가계약시 10월30일에 이사하기로 했다가
계약시 11월30일로 변경하는 대신 중도금 항목을 넣었습니다.
예상보다 이사날짜가 앞당겨져 중도금없이 10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계약날짜는 현 계약서에 수정하고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중도금 항목이 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계약날짜만 수정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해서 다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등을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가지시는게 서로에게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수정을 하셔도 관계가 없고 다시 작성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전 계약서로써 임대차신고등을 하셨다면 졍정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서명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계약조건 수정만 있고 계약 당사자나 주요 조건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기재하고 모두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도금 항목 삭제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전부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추가 특약 또는 수정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당초 계약상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고, 20XX년 10월 XX일에 잔금과 동시에 전입 및 열쇠 인도하기로 함
,기존 계약서상의 잔금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월 XX일로 변경한다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이견은 없음
,양 당사자 모두 날인 (서명 또는 도장)
해당 수정 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각각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변경과 중도금 조항 삭제는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이므로, 명확한 기록과 쌍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새 계약서 재 작성(추천) : 변경된 잔금 일과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확정 일자 재 취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경 계약서 또는 특약 작성 :
기존 계약서에 "중도금 조항 삭제 및 잔금일(구체적인 날짜)로 변경 "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서의 날짜만 수정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 중 개 사 분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잘 처리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