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
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
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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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리자라면 횡령, 관리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추가로 가져가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거나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물건을 또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과 수령하여 본인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히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초과해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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