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
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
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리자라면 횡령, 관리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추가로 가져가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거나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물건을 또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과 수령하여 본인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히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초과해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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