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히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초과해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