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를 연금저축으로 옮겼을때 당해년도 세액공제에 반영여부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안되어서 올해에 연금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한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대상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전체 금액중 한도 600까지 인지, 아니면 올해 연금보험에 넣은 금액 중 한도 600까지인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개인연금계좌에 불입을 한 것이라면 불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