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근무 태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서 사람 내보내려고 여러 것들로 꼬투리 잡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근태 입니다. 회사컴에 프로그램 심어서 활동 내역 다 조사하는데 만약 제가 회사컴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한 것들이 발각되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통 징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의 내용, 동기, 빈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과거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평가가 되어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중간 중간 일부 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에 회사에서 처음 하는 조치라 한다면 경고 내지 경징계 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하는 것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징계의 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위나 횟수, 정도, 업무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의 정도,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