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서 사람 내보내려고 여러 것들로 꼬투리 잡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근태 입니다. 회사컴에 프로그램 심어서 활동 내역 다 조사하는데 만약 제가 회사컴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한 것들이 발각되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통 징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의 내용, 동기, 빈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과거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평가가 되어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중간 중간 일부 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에 회사에서 처음 하는 조치라 한다면 경고 내지 경징계 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하는 것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두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징계의 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위나 횟수, 정도, 업무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의 정도,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