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행위의 내용, 동기, 빈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과거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평가가 되어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중간 중간 일부 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에 회사에서 처음 하는 조치라 한다면 경고 내지 경징계 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